한눈에 보는 정의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연차는 몇 일 받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받나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 제도(서면 촉구 → 시기 지정 요청 → 재촉구)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안 주려고 거부해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시기 변경권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시기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연차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며 이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금품청산 대상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별도 지급).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적용입니다.

  • 유연근무제 (탄력·선택·재량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도입 요건과 정산 방법이 유형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