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시간과 휴식

헷갈리는 핵심 개념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4시간/8시간 단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무급 원칙)

연차유급휴가 (반차/반반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 대체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달력의 빨간 날(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쉬어야 하며,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습니다.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쉬게 하거나(휴일대체),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주는(보상휴가제) 제도입니다.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무급 원칙,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유연근무제 (탄력적/선택적)

일이 많은 주에는 더 일하고 적은 주에는 덜 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 연락 차단권

재택근무 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퇴근 후 카톡 등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병가 / 공가 / 경조사 휴가

병가나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예비군 훈련 등은 공가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