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적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유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입니다.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진단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해당 없나요?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한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건강 관련 휴가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하면 수당으로 받나요?

무급 휴가이므로 미사용 시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유급으로 약정된 사업장에서 미사용 시 수당 전환 여부는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거부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생리휴가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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