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적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유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입니다.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진단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해당 없나요?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한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건강 관련 휴가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하면 수당으로 받나요?
무급 휴가이므로 미사용 시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유급으로 약정된 사업장에서 미사용 시 수당 전환 여부는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거부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생리휴가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유연근무제 (탄력·선택·재량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도입 요건과 정산 방법이 유형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