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도입 요건과 정산 방법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뭔가요?
일정 단위기간(2주·3개월·6개월)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일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위기간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주·일 근로시간 한도 등 요건이 다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1개월(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근무시간대(코어타임)와 선택 근무시간대(플렉시블타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필요한 업무(연구개발, 디자인, 언론 등)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정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그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봅니다.
유연근무제를 쓰면 야근수당이 안 나오나요?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06시) 가산은 유연근무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야간에 일하면 50% 가산을 받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 도입에는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효력이 없으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당직 / 숙직 / 대기근무
사업장에 머물며 대기하는 근무 형태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