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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기준 방식(발생/회계)을 선택하고 연차 발생일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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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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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예상액

근속기간(환산): 0.0개월

발생 연차(발생 기준): 0

통상시급(환산): 0

연차수당 예상액 (0일 기준): 0

참고: 간편 계산용입니다. 실제 연차/연차수당은 사업장 규정, 출근율,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연차)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3년 이상 근로 시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개근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일수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중 사업장 규정에 따름

연차수당(미사용 수당)

퇴사·정산 시점에 쓰지 못한 연차는 임금으로 정산합니다. 통상임금(시급·일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하며, 단시간근로자는 1일 유급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사 후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이 되면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최대 25일).

Q. 단시간·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같고 1일당 유급시간만 비례합니다.

Q.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중 사용을 권장하며, 사용 촉진 절차가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Q.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는?

A. 회계연도(1.1.) 기준이면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되고,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 기념일에 부여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릅니다.

Q.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유급시간(통상근로자 8시간, 단시간은 비례) ×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시급·월급을 넣으면 참고액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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