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장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시급으로, 미달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종(청소, 경비, 가사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하며, 1년 미만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교통비 포함하면 최저임금 넘는다는데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확대되어 구체적 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연장·야간수당 등을 분리 계산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속아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안 준다고 신고하면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 미이행 시 검찰 송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미고지(게시판 등에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 서면 작성·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 수습 기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관찰하는 기간으로,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