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장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시급으로, 미달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종(청소, 경비, 가사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하며, 1년 미만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교통비 포함하면 최저임금 넘는다는데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확대되어 구체적 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연장·야간수당 등을 분리 계산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속아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안 준다고 신고하면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 미이행 시 검찰 송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미고지(게시판 등에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