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분쟁 전후에 채권·권리 행사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수단으로, 송달 시점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권리 행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우체국 기록에 남아 소송·진정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최고)의 효과도 일정 기간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에 뭘 적어야 하나요?

청구 취지(얼마를 언제까지 달라), 법적 근거(근기법 제OO조), 불이행 시 조치(진정·소송 예고)를 명확히 적으세요.

감정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은 피하고, 날짜·금액·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재하세요.

우체국에서 보내나요?

네,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동일 내용의 문서 3통(발신용, 수신용, 우체국 보관용)을 가져가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도 전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안 받으면요?

수취 거부·부재 시에도 우체국에 '발송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의사 표시를 도달시키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의 최고(催告)이며, 상대방이 이행하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기한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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