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승소 판결·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판결 받았는데 돈을 안 줘요.

확정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압류·추심·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집행하며, 재산 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활용하세요.

회사가 도산했으면요?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 목록에 등록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최우선변제 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선납하지만,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므로 집행 결과에서 우선 회수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비용만 나가고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 조회를 꼭 하세요.

분할 상환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네. 강제집행 전에 분할 상환 합의서를 작성하면 양측 모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금액·기한·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조항을 넣고,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으면요?

국제 강제집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판결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재산이 있다면 먼저 국내 집행을 하고, 해외 집행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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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일정 요건의 금전 채권에 대해 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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