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노동 관련 진정·구제·조정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노무사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사무소·사건 유형·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임금체불 진정 대리는 보통 수십만 원~100만 원대, 부당해고 구제는 100만~30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보고,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를 확인하세요.
노무사와 변호사 뭐가 다른가요?
노무사는 노동관계법 전문으로 노동청 진정, 노동위 구제, 4대보험 등을 주로 다루고, 변호사는 민사·형사 소송 전반을 대리합니다.
노동청 진정·노동위 구제에는 노무사가, 민사소송·형사고소에는 변호사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노무사 상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법률구조공단(13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서울시 노동자권리센터 등)에서도 무료 노무 상담을 운영합니다.
위임장은 어떻게 쓰나요?
절차별로 법원·노동위·노동청이 요구하는 위임장 서식이 다릅니다.
노무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표준 위임장에 서명하면 되며, 대리 범위(진정 대리, 심문 출석 등)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패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며, 패소하더라도 착수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으면 패소 시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기한(통상 3개월)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출석
진정·구제·조사 절차에서 당사자로 출석·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소송 대리가 어려울 때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