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기한(통상 3개월)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증거(해고 통지서, 카톡, 녹음 등)를 확보하고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복직되나요?
네, 인용되면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불복하거나 금전보상 명령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 전반에 대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소송)으로 다투거나,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권고사직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실질이 해고에 가까우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서명했더라도, 강압·협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 강요 과정의 녹음, 면담 기록, 카톡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노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작성·증거 제출·심문 기일 대응 등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출석
진정·구제·조사 절차에서 당사자로 출석·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대리인 선임
노동 관련 진정·구제·조정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합니다.
- 내용증명
분쟁 전후에 채권·권리 행사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수단으로, 송달 시점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