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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한눈에 보는 정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소송 대리가 어려울 때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노동 사건도 지원되나요?

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노동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주요 지원 분야입니다.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면 별도 지원이 있나요?

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전화 1644-3119)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 진정 사건 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변호사가 배정되나요?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공단 소속 또는 협력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구제 기한이 임박한 경우 먼저 신청하세요.

법률구조 신청이 거절됐어요.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점검하세요.

공단 외에도 지자체 무료법률상담(주민센터),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 시민사회단체 상담 등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지급명령

    일정 요건의 금전 채권에 대해 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무사 대리인 선임

    노동 관련 진정·구제·조정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합니다.

  • 조정 / 중재

    법원 조정·민간 중재 등으로 분쟁을 소송 없이 합의할 수 있으며, 중재는 합의된 경우 확정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