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주가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요?

사업주는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으면 해고예고가 필요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해고예고 대상인가요?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2개월 이내 기간제 등은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은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은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보상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법정 급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자발적 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권고사직 강요)한 정황이 있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강요 증거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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