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없으면요?

사용자는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면 금전보상 명령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지만, 강압·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 강요 과정의 녹음, 면담 기록, 카톡 대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노무사 없이도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지만, 법리·증거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13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만 24세 이하) 등의 무료 지원을 이용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 자진퇴사 (사직)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인수인계·금품청산·실업급여 자격 등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 금품청산

    퇴직 시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