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경영상 이유로 다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경영 어려우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50일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해고 회피 노력에는 뭐가 있나요?

잔업 축소, 신규 채용 중단, 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 무급휴직 실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리해고하면 해고 회피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 후 다시 채용할 때 우선권이 있나요?

네. 사업주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무와 같은 직무에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와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대규모 해고 시 노동청 신고 의무가 있나요?

1개월 내 99인 이상 해고 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도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별·노조 가입을 기준으로 해고하면요?

해고 기준이 성별·연령·노조 활동 여부 등 부당한 차별에 기초하면 합리적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무 성적·경력·직무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