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재취업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고용24)에서 구직 등록·수급 자격 인정을 받은 후 실업인정일마다 방문하여 구직 활동을 보고합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 68,100원입니다. 월 30일 기준 약 204만 원이며, 하한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최저임금 80% 중 높은 금액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이직 전 1년 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체불 내역, 진정 기록,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최대 50% 삭감, 대기기간 최대 4주가 적용됩니다(2026년 신설).
이직확인서를 안 줘요.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 대상이며, 허위 작성은 별도 과태료(1차 100만 원~3차 3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청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