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하도급법 등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진 경우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이 적용되며, 현행 지연이율은 연 15.5%입니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고시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지연이자를 안 주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런 합의를 했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어음 교부 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도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 할인율은 연 7.5%(현행 고시)입니다.
하도급법이 아닌 일반 용역 계약의 지연이자는요?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되는 일반 상거래에서는 약정 이율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법정이율(연 6%) 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불이행 시 공정위 신고(하도급법 대상)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소액심판)을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송금 기한·독촉 기록을 증거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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