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성명·초상 등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한국에는 명문 법률이 없지만 판례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퍼블리시티권이 초상권이랑 뭐가 다른가요?
초상권은 사생활·인격 보호가 목적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의 재산적 가치 보호가 목적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상업적 이용 대가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이 있나요?
네,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성명·초상에 경제적 가치가 형성된 유명인(연예인·운동선수·인플루언서 등)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면 침해인가요?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팬 활동, 리뷰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으로 광고 수익을 얻거나 상품을 판매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AI로 유명인 얼굴을 생성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으로 초상을 합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성폭력처벌법 등)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와 부정경쟁방지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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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 AI 생성 콘텐츠와 저작권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보호 범위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영업비밀 보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