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보호 범위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I가 만든 그림에 저작권이 있나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므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간이 창작적 기여(프롬프트 설계, 결과물 선별·편집 등)를 상당 부분 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AI 학습에 내 저작물이 사용되면 침해인가요?

현재 한국법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이 논의 중이며, 해외(EU AI법, 미국 판례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신 입법 동향을 확인하세요.

AI 도구를 이용한 작업물을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AI 활용 여부·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학습 데이터에 타인 저작물이 포함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와 사전 합의하세요.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생성물에 타인의 저작물·상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 전에 AI 서비스 약관과 생성물의 유사성을 꼭 검토하세요.

앞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AI 저작권·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입법 논의가 국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학습 데이터 면책 범위 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권 침해 및 구제

    무단 복제·전송·2차 이용 등 저작권 침해 시 민사(손해배상·금지청구)·형사(고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양도 /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