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징계위원회 없이 감봉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한 징계는 부당징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 1개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징계 사유가 애매하면 다툴 수 있나요?

네. 사유의 구체성·중대성이 부족하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지서에 '근무 태도 불량' 같은 추상적 표현만 있고 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정직 중에도 월급 나오나요?

정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므로 통상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정직 기간이 과도하면(예: 6개월 이상) 비례 원칙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징계했어요.

징계 전 피징계자에게 소명(변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통지를 받으면 즉시 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누락되었으면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남기세요.

징계 후 해고까지 될 수 있나요?

징계해고는 별도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사유로 바로 해고하면 비례 원칙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통상 경고→감봉→정직→해고 순서의 단계적 징계가 요구되며, 이전 징계 이력·개선 기회 부여 등이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대기발령 / 인사발령 (전보·전적)

    인사권 행사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과도하면 무효 또는 부당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과업 변경 및 업무 강요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지시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말서 (경위서) 작성

    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 강요나 과도한 반복 요구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