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지시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켜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 지시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는 일방적 직무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거절 근거가 됩니다. 지시 내용을 서면(메일·카톡)으로 남기세요.
거절하면 징계받나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정당한 거절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 명령 범위 내 업무인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거절 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업무' 조항이 있으면 뭐든 시켜도 되나요?
포괄적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직무를 강요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타 업무'를 본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동의 없이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연장은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팀장이 개인 심부름을 시켜요.
사적인 심부름은 업무 지시가 아니며,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히고, 지시 내용·빈도를 기록하여 괴롭힘 신고의 증거로 활용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징계 (감봉/정직/강등)
징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대기발령 / 인사발령 (전보·전적)
인사권 행사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과도하면 무효 또는 부당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