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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 인사발령 (전보·전적)

한눈에 보는 정의

인사권 행사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과도하면 무효 또는 부당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대기발령이면 월급 깎을 수 있나요?

대기발령 자체가 임금 삭감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급 처리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무급 대기발령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발령 통지서에 급여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보 발령으로 출퇴근이 2시간 넘게 늘었어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면 부당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상 통근 시간·비용의 현저한 증가, 가족 부양 환경 변화 등이 고려됩니다. 전보 전·후 조건을 비교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

괴롭힘 신고 직후 전보 발령이 나왔어요.

신고 직후의 인사 조치는 보복성 전보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시기적 관련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기발령만 시키고 업무를 안 줘요.

장기간 실질적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배제 기간·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과도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괴롭힘 신고를 검토하세요.

전보 발령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인사 명령이면 거절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부당한 전보는 거절 근거가 됩니다.

거절 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 정당성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징계 (감봉/정직/강등)

    징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과업 변경 및 업무 강요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지시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