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채용·직무 배치·휴가·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보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육아휴직 남자는 안 된다고 해요.
위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보장되며, 성별을 이유로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5년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급여가 대폭 상향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 중이므로, 남성도 적극 활용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의무인가요?
네.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뭘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뭔가요?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별·성희롱 관련 구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모성보호 조치를 거부당하면요?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 시간 등 법정 모성보호 조치를 거부하면 벌금·과태료 대상입니다.
거부 사실을 서면(메일·카톡)으로 기록하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상담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지위·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차별 금지 (연령·성별·장애·비정규직 등)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임금·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장애인고용촉진법·노동조합법 등에서 금지됩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 중단권 보장, 보호조치, 사후지원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