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치료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요건과 산정 방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최초 3일은 사업주가 보상).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보다 적으면 보정됩니다.

회사 병가랑 휴업급여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병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제도이고,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이면 회사 병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둘이 중복될 경우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 기한이 있나요?

네,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요양 중에라도 휴업급여를 빠르게 청구하세요.

최초 요양급여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일용직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일용직이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상담하세요.

휴업급여가 늦게 나와요.

공단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공단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당한 지연이면 이의신청을 검토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험급여로, 인정 범위와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업무상 부상·질병이 의심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관 또는 공단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