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산재로 인한 치료·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험급여로, 인정 범위와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요양급여로 뭘 받을 수 있나요?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의지·보조기 등이 포함됩니다.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방 치료도 산재로 되나요?

공단이 인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한방 치료라면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공단 미승인 치료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공단에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오래 걸리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치유될 때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치료 종결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공단 담당자와 요양 계획을 조율하세요.

내 돈으로 먼저 치료비를 냈어요.

산재 승인 전에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비용은 '요양비 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승인 후 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3일 이내에 낫는 부상은 안 되나요?

맞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받아두고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신청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산재 신청

    업무상 부상·질병이 의심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관 또는 공단 절차를 따릅니다.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요건과 산정 방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