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고객 응대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직무에 대해 고용·산업보건 차원의 보호·예방 조치가 논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고객에게 폭언 당했는데 산재 되나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PTSD 등)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폭언 기록(녹음·CCTV), 근무 이력이 중요한 입증 자료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무 중단권이 뭔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폭행·성적 언동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 중단을 허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 매뉴얼 마련, 업무 전환, 휴식 제공,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콜센터 직원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매장 직원, 병원·약국 종사자, 배달원,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안전보건 규정을 확인하세요.

폭행당했는데 회사가 무시해요.

형사 고소(폭행·상해)와 산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절차(사업주 조사·조치 의무)도 검토하세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직업병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환)

    소음·유해물질·반복 동작 등 업무로 인한 질병은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입증·감정이 쟁점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권 (위험작업 거부)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