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위험하면 일 안 해도 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위험이 있어야 하며, '급박한 위험'의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작업중지했다고 불이익 받으면요?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업중지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청 진정·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하세요.

팀장이 작업을 강행하라고 해요.

사업주·관리감독자의 강행 지시가 있어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강행 지시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지시 내용을 녹음·문자로 남기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작업중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을 중지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만 작업 재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개 전 안전 확인 없이 복귀를 강요하면 위법입니다.

파업이랑 같은 건 아니죠?

다릅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을 위한 권리이고,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입니다.

법적 근거·요건·효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일정 사업장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 교육·점검·조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