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위험하면 일 안 해도 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위험이 있어야 하며, '급박한 위험'의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작업중지했다고 불이익 받으면요?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업중지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청 진정·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하세요.
팀장이 작업을 강행하라고 해요.
사업주·관리감독자의 강행 지시가 있어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강행 지시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지시 내용을 녹음·문자로 남기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작업중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을 중지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만 작업 재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개 전 안전 확인 없이 복귀를 강요하면 위법입니다.
파업이랑 같은 건 아니죠?
다릅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을 위한 권리이고,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입니다.
법적 근거·요건·효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