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등이 복잡할 때 심사·판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이 복잡한 경우,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공단 담당자가 사안에 따라 판정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단순 사고성 재해는 보통 판정위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료를 더 내라고 하는데요.
판정위 심의를 위해 추가 의학 자료(진료 기록, MRI,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키고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된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소득 300만 원 미만).
판정 전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판정위 심의 중에도 긴급히 치료가 필요하면 공단에 임시 요양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불승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세요.
변호사나 노무사 없이 갈 수 있나요?
직접 대응할 수 있지만, 의학·법률 쟁점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조력을 강력히 권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2026년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직업병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환)
소음·유해물질·반복 동작 등 업무로 인한 질병은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입증·감정이 쟁점입니다.
- 산재 신청
업무상 부상·질병이 의심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관 또는 공단 절차를 따릅니다.
-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험급여로, 인정 범위와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