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 교육·점검·조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가 되나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 공장장 등)이 선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선임 요건(업종·규모)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직책과 겸직해도 되나요?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경우와 전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별도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 선임이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직무 이행 여부가 경영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미선임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이 가중되므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선임하세요.

점검 기록은 꼭 남겨야 하나요?

네. 안전·보건 점검 기록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정기 점검표, 교육 실시 기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일정 사업장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작업중지권 (위험작업 거부)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