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일정 사업장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위험성평가는 누가 하나요?
사업주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가 참여합니다. 근로자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 평가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실시·개선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새로운 기계·물질·공정 도입이나 산재 발생 시에는 수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침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하청 업체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도급 구조에서 원청·하청 모두 각각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으며,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웁니다.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는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안전보건 협력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 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개선을 요청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작업중지권 (위험작업 거부)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 교육·점검·조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