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평균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차이가 뭐예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수당 등 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 등에서 쓰는 일정 기간 평균액 개념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월 고정 상여’와 ‘실적에 따라 변동’은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잡나요?
법에서 정한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의 핵심입니다.
제외되는 임금·기간이 있어 계약·판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예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법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등 특약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분쟁 나면 뭐부터 준비해요?
최근 3개월(또는 관련 기간) 급여명세서, 지급 내역, 취업규칙을 확보하세요.
정기상여·수당의 지급 조건이 서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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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남용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연장), 밤 10시~새벽 6시 근무(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봉제
연 단위로 총액을 정하고 월할·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산정·연장수당·퇴직금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서·취업규칙과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