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평균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차이가 뭐예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수당 등 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 등에서 쓰는 일정 기간 평균액 개념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월 고정 상여’와 ‘실적에 따라 변동’은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잡나요?

법에서 정한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의 핵심입니다.

제외되는 임금·기간이 있어 계약·판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예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법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 등 특약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분쟁 나면 뭐부터 준비해요?

최근 3개월(또는 관련 기간) 급여명세서, 지급 내역, 취업규칙을 확보하세요.

정기상여·수당의 지급 조건이 서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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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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