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남용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포괄’이라고 해서 무제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포괄 범위·초과분 정산 방식이 서면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실제 근로가 약정 범위를 크게 넘으면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불법인가요?

제도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형식만 포괄이고 실질은 무한 연장을 강요하면 위법·부당 판단 소지가 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한도·가산 규정도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포괄 대상 시간·임금 구성·초과분 처리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장 알바도 포괄임금 될 수 있나요?

업무 형태·약정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남용 사례가 문제됩니다.

실제 연장이 약정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돼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포괄임금 구성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세서·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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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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