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나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연차 안 쓰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아요?
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등 적용 요건과 발생 일수 계산이 핵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요?
통상임금(일·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규정·단체협약이 있으면 우선합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안 해줘서 못 썼어요.
사용 촉진 의무 등 쟁점이 생길 수 있어, 공지·승인 과정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규정과 메일·메신저 기록을 남기세요.
알바도 연차수당 나와요?
근속·소정근로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등은 연차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안 줬을 때 어디 신고해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퇴직 정산서·근태를 함께 제출하세요.
TWOH에서 바로 써 보기
연차 계산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평균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금체불 / 보수 지급 지연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