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보상휴가제란 뭔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예: 연장근로 2시간(150%) → 보상휴가 3시간 부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날 쉬어라'고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휴일을 지정하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가산분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을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두고,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수당 전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대체 합의랑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연차대체는 특정일을 연차 사용일로 지정하여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고, 보상휴가제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휴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보상휴가제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로 도입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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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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