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보상휴가제란 뭔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예: 연장근로 2시간(150%) → 보상휴가 3시간 부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날 쉬어라'고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휴일을 지정하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가산분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을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두고,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수당 전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대체 합의랑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연차대체는 특정일을 연차 사용일로 지정하여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고, 보상휴가제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휴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보상휴가제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로 도입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운영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야간(22시~06시)·휴일(주휴일·공휴일 등)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중복 가산 규정도 있습니다.
-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