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휴일은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일 중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자 승인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규를 확인하세요.
주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이 추가 발생합니다.
이미 유급 처리된 주휴수당 + 실근로시간 임금 + 가산수당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예: 주 20시간·시급 10,320원 → (20÷40) × 8 × 10,320 = 41,280원/주. 월급제에는 통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야간(22시~06시)·휴일(주휴일·공휴일 등)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중복 가산 규정도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