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주 52시간이면 연장 12시간 포함인가요?
네.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즉 연장 1시간분 임금 = 시급 × 15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초과 시간분의 통상임금(100%)만 지급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수당이 중복되나요?
네. 야간(22시~06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예: 시급 10,000원, 22시~24시 연장근로 → 10,000 × 2시간 × 200% = 40,000원
동의 없이 야근시키면 위법인가요?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연장근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도 부당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약정 연장시간 범위 내라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약정 초과분은 동의 + 추가 수당이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쓰면 52시간 넘어도 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유형별로 단위기간(2주·3개월·6개월 등)이 다릅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야간(22시~06시)·휴일(주휴일·공휴일 등)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중복 가산 규정도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