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야간(22시~06시)·휴일(주휴일·공휴일 등)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중복 가산 규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야간근로 가산은 얼마인가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50%씩 총 100%가 가산되어 시급의 200%를 받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은요?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에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휴일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200%, 8시간 초과 시에는 250%까지 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네. 관공서 공휴일(3.1절, 광복절,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5.1)도 유급휴일입니다.

대체휴일을 줄 수 있나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 대신 다른 날에 유급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날 쉬어라'만으로 가산수당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다던데요.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 근무한 시간분의 통상임금(100%)은 지급해야 하며, 무급 처리는 임금체불입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