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장에 머물며 대기하는 근무 형태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당직도 근로시간인가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입니다.

단순히 시설 관리·경비 목적의 숙직(감시·단속적 근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숙직 수당만 주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숙직수당'만으로 대체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콜 대기(on-call)도 근로시간인가요?

자택 등에서 호출에 대비하는 대기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즉시 출동 의무가 있어 자유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기 장소·응답 시간 제한·실제 호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병원 당직이나 소방 대기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의료기관·소방 등 특수 업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실질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공의 등 특수직종은 별도 법률(전공의법 등)로 근로시간 제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며, 업무의 성격(감시·단속 비중), 근로 밀도, 위험도 등을 심사합니다.

승인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일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승인 유지 요건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항목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법정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