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일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 유급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위 공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주 20시간 → (20 ÷ 40) × 8 = 4시간 × 10,320원 = 41,280원/주
- 주 40시간 → (40 ÷ 40) × 8 =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 주 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10,320원 = 30,960원/주
월 주휴수당은 1주 주휴수당에 약 4.345주를 곱해 환산합니다. 위 계산기는 근무 요일과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적용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