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근무 시작·퇴사일(년/월/일), 퇴사 사유, 퇴사 직전 월급생년월일을 넣으면 됩니다. 대략 얼마나 나올지 참고용으로만 보여 드려요.

근무 시작일

이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

퇴사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

생년월일 (필수)

주민등록상 생일. 퇴사일 기준 나이를 계산합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참고): 약 24.4개월 (시작일~퇴사일로만 대략 잡은 값이에요. 실제 고용보험 가입 기록과 다를 수 있어요.)

하루 금액(실업급여 1일 지급액 모르면 작성 x)

계산 결과

하루 기준 임금 (참고)
실업급여 하루치 (계산)
받을 수 있는 날 수 (계산)
하루치 × 날 수 (참고 총액)

월급에서 하루치를 잡을 때는 월급 ÷ 30으로 단순히 나눴고, 하루 실업급여는 그중 60%를 곱한 뒤 정부가 정한 최저·최고 금액(66,048~68,100원/일) 안으로 맞췄어요.

  • 생년월일의 년·월·일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안내: 여기 나온 숫자는 가르침용이에요. 진짜로 받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 퇴사 사유, 기다리는 기간 등으로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워크넷(work.go.kr) 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된 뒤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생활 안정과 구직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일액 상·하한이 매년 정해집니다.

2026년 참고 수치 (고시)

  • 지급률(참고): 평균임금 대비 약 60%
  • 일액 하한: 66,048원/일
  • 일액 상한: 68,100원/일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요건)

계산기 입력 항목

생년월일·근무 시작·퇴사일·퇴사 사유(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자진퇴사 등)·월급을 입력하면 피보험 가입 개월(근사), 구직급여 일액, 예상 수급 일수·총액을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 자진퇴사를 선택하면 수급 불가 안내가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이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초일액의 약 60%가 구직급여일액이며, 2026년 고시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원/일) 사이로 조정됩니다.

Q.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는?

A. 권고사직·해고 등 사용자 사정에 의한 이직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직확인서·해고통지서 사유가 중요합니다.

Q.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연령·피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등으로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가입 개월 수를 근사해 참고 일수를 보여줍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청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센터 심사·대기기간·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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